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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Posted by 한보육
2019. 9. 5. 16:29 정책소식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 편성
- 전년 대비 14.2%(10조3055억 원) 증가, 정부 총지출 중 16.1% 차지 -
- 사회안전망 강화, 건강투자 및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대응 중심 편성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82조8203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예산액 72조5148억 원 대비 10조3055억 원 증가(14.2%)한 것이며, 2017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보건복지부 예산 규모 : (’17년) 57.7조 원 → (’18년) 63.2조 원(+5.5조 원) → (’19년) 72.5조 원(+9.3조 원) → (’20년 안) 82.8조 원(+10.3조 원)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라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역시 2017년 14.4%에서 2020년 16.1%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 정부 총지출 중 보건복지부 예산 비중
(’17년) 14.4% (57.7조 원/400.5조 원) → (’18년) 14.7% (63.2조 원/428.8조 원) → (’19년) 15.4% (72.5조 원/469.6조 원) → (’20년 안) 16.1% (82.8조 원/513.5조 원)

2020년 예산안은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 혁신성장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①사회안전망 강화, ②건강 투자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③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 2020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 방향 >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국민건강증진투자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1)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저소득·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포용국가 사회안전망 강화

* 지난 5월 16일(목)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바탕으로 예산 편성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든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여 중증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수급자 재산 기준도 완화*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넓힌다.

* 생계급여 : ('19) 3조7617억 원(추경예산+109억원포함) → ('20년안) 4조3379억 원(5,762억 원, 15.3%)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및 주거용재산 한도액 인상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노인 일자리 13만 개(61→74만 개), 장애인 일자리 2,500개(2만→2만2500개)를 늘리고, 자활일자리 5만8000개를 운영한다.

내년부터는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만큼 소득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 본인 저축액 10만 원당 30만 원을 맞춰 지원하여 3년간 1,440만 원 형성 가능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지원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맞춤형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9,000명, 8만 1000→9만 명), 시간(월 평균 109→127시간)을 확대한다.

성인 주간활동(+1,500명, 2,500→4,000명), 청소년 방과후 돌봄(+3,000명, 4,000→7,000명) 확대를 통해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 대상(+2,900명, 4,920→7,820명)을 늘린다.

또한, 기존에 민간 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된 아동학대, 입양, 실종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한데 모아 ‘아동 중심’ 통합서비스 제공을 지원한다.

국민이 더욱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고, 돌보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체계가 강화된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한다(’21.9월부터 단계적 개통).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19) 409 → ('20년 안) 1,189억 원(780억 원, 190.7%)

읍면동 단위 상담·사례관리를 강화하여 복지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빈틈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시범사업(4개 광역자치단체, 60억 원)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한다.

평소 살던 집에서 건강관리, 요양, 돌봄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한다.

다양한 국·공립 시설을 운영하며 종사자를 직접 채용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올해보다 7개가 늘어난 11개소가 운영된다.

2) 국민 건강을 빈틈없이 살피는 건강투자 확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혁신성장 가속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895억 원 증액한다.

이를 통해, 국민 의료부담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재정 기반을 더욱 견고히 한다.

* 건강보험 정부지원 : ('19) 78,732 → ('20년 안) 89,627억원 (10,895억원, 13.8%)


건강위험요인 예방·관리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강화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등) 위험군이 생활습관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해주는 보건소 이동통신건강관리(모바일헬스케어) 참여 개소수를 확대(+30개소, 100→130개소)한다.

지역 밀착형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확충(+20개소, 75→95개소)한다.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분야 투자 확대

증가하는 정신건강 분야 정책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39% 증액(738→1,026억 원) 편성하였다.

*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 ('19) 729 → ('20년 안) 974억 원(+245억 원, 33.7%)
마약치료 및 정신건강증진사업관리 : ('19) 9 → ('20년 안) 52억 원(+43억 원, 462.5%)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을 확충(+580명, 790→1,370명)하고,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1개→6개 광역지방자치단체)하여 자살예방과 정신질환 조기발견·재활·치료 역량을 강화한다.

자살시도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34개)을 새로 만든다.

* 정신과적 응급·위기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경찰·소방청 등이 협조하여 현장출동 및 응급개입을 통해 안정과 상담을 유도, 입원연계 등 필요 조치

최근 급증한 A형 간염 발생을 고려하여 고위험군(20~40대 만성간질환자 등) 대상 무료예방 접종(2회)을 새로 지원한다.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자원 확충

지역 내 필수 의료서비스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역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응급의료·심뇌혈관 장비 보강 등을 지원하고 책임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 지역 내에서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 제공·연계, 퇴원환자·건강취약계층 중점관리 등 지역 의료자원을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

중증 질환이 있는 어린이를 위한 입원병동(1개소) 설치 예산을 새로 편성하여, 가족의 24시간 간호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미래 먹거리인 바이오헬스(의료데이터, 의료기기, 제약) 분야의 혁신성장을 위한 투자 대폭 강화

* 보건의료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 ('19년) 4,669 → ('20년 안) 5,278억 원(+609억 원, 13.0%)

바이오헬스 기술혁신을 위한 유전체·의료임상정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질병극복·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한다.

*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사업(복지·과기·산업부 연계) : 150억 원(신규)

이와 함께, 의료데이터 중심병원(5개소, 93억 원)을 새롭게 지원·운영한다.

의료기기 연구개발(R&D)부터 제품화까지 전주기(R&D-임상-인허가-제품화) 지원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연구개발(R&D) : 302억 원(신규)

* 의료기기산업 경쟁력 강화 : ('19) 47 → ('20년 안) 86억 원(+39억 원, 82.4%)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약개발 플랫폼*을 구축하고, 제약·바이오 핵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 ('19) 25 → ('20년 안) 28억 원(+3억 원, 11.1%)

** 제약산업 육성지원 : ('19) 126 → ('20년 안) 153억 원(+27억 원, 22%)


3)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보육 서비스 개선과 돌봄 부담 완화

보육지원체계 개편(2020년 3월)을 통해 돌봄 공백 없이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연장보육료를 신설(0~2세 : 420억 원, 3~5세 219억 원)하고 보조·연장보육교사를 배치(연장교사 +1만 2000명, 4만 명→5만 2000명 / 대체교사 +700명)한다.

맞벌이 가구 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돌봄 센터를 550개소 추가 설치(누적 167→717개소)하며,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여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노인 돌봄체계 개편 및 소득기반 확충

노인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6개 노인돌봄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돌봄규모를 확대(+10만 명, 35→45만 명)한다.

이를 통해, 기존 사업별 일률적 대상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여 돌봄에 필요한 서비스(4개영역 17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19) 2,458 → ('20년 안) 3,728억 원 (1,270억 원, 51.7%)

또한, 노인 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된다.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3&CONT_SEQ=35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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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6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Posted by 한보육
2019. 8. 7. 12:37 정책소식


“아동 정책의 주인공은 나, 바로 아동!”

- 제16회 대한민국 아동총회 개최(8.6∼8.8), 전국 지역 아동대표 등 총 250여 명 참석 -
- 아동이 직접 채택한 결의문,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회장 양호승)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가 8월 6일(화)부터 8일(목)까지 2박3일 동안 국회 및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이한 아동총회*는 전국의 아동대표(만 10세~17세)들이 모여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고 아동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등 아동의 참여권을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의장: 故이희호여사)에 참석한 아동대표가 귀국 후 아동총회 개최를 제안한 것을 계기로 시작(’04년∼)

아동총회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양호승 한국아동단체협의회장,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및 전국 아동대표 등 약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개회식 후에는 지난해 정부에 전달된 제15회 아동총회 결의문*이 정부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이 아동대표들에게 보고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 교내 학생의 사생활 보호 및 아동운영위원회 신설, 어린이집 전담 경찰관 배치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정기적 관리, 아동 악영향 유해물 제한 등 총 12개 항목 건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최된 지역대회에서 선출되어 올라온 전국 아동대표들은 8일 폐회식까지 남은 기간 동안 총 7개의 핵심주제*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결의문을 총회 의결로 채택하여 정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 환경, 교육, 진로, 소수아동, 안전, 참여, 놀권리


한편, 지난 5월 23일 보건복지부는 아동의 참여권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아동총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연계 방안을 담은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아동정책 감독·평가기구로 ▲종합적인 아동정책 수립, ▲관계부처 의견 조정, ▲정책 이행 감독·평가 등 아동의 권리증진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아동복지법」제10조)
    **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확대 합니다’ (2019.5.22. 배포 보도자료)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아동총회 결의문을 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그 정책반영 결과를 정부가 직접 다음번 아동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여 아동의 목소리가 아동 관련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개회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올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 30주년을 맞아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견해를 마음껏 펼치는 아동총회가 개최되어 더욱 뜻 깊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동단체, 시민사회, 국회에서도 아동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봐 달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날 행사의 개회선언을 맡은 제15기 아동총회 의장 신유빈(13세) 아동은 “평소 다른 친구들과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데, 아동총회를 통해 여러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새로웠다”고 말하며, “나의 의견이 아동의 권리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아동총회 홍보대사로 아동 광고창작자(크리에이터)인 ‘마이린TV’(본명 최린)를 위촉하여 올해 아동총회 현장을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담아 유튜브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입니다.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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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만7세까지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됩니다

Posted by 한보육
2019. 7. 30. 12:55 정책소식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됩니다.
*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이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불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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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개정 누리과정 확정·발표

Posted by 한보육
2019. 7. 24. 11:45 정책소식

[담당부서]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과장 이지은, 연구관 문복진(044-203-6556)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과장 김우중, 사무관 임세희(044-202-3581)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육아정책실장 김은영(02-398-7712)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7월 19일(금), 유아·놀이중심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개정 누리과정은 국정과제 ‘학생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유아교육 혁신방안(’17.12.)’에서 제시한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개편’이며 미래 핵심 역량을 반영한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번 개정을 위해 2018년부터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으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에서 누리과정 개정 연구진을 구성·운영하였으며,
전국 토론회(3회), 현장 포럼(5회), 현장교사 간담회(3회), 전문가 자문회의(4회)를 통해 교육 현장 및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19.5.16), 교육부 유치원교육과정심의회, 보건복지부 중앙보육정책위원회 및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누리과정 개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유아중심·놀이중심 교육과
ㅇ 교사 주도 활동을 지양하며, 유아가 충분한 놀이 경험을 통해 몰입과 즐거움 속에서 자율·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 확립
ㅇ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미래사회 핵심역량을 반영한 인간상*과 목표를 밝혀 교육과정으로서 구성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감성이 풍부한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 누리과정의 목표 >
가.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나.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능력을 기른다.
다. 호기심과 탐구심을 가지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기른다.
라. 일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문화적 감수성을 기른다.
마.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를 기른다.



③ 내용구성의 간략화를 통한 현장 자율성 확대
ㅇ 교육과정의 5개영역*은 유지하되, 연령별 세부내용(369개)을 연령 통합’(59개)으로 간략화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④ 교사의 누리과정 실행력 지원
ㅇ 교사의 과다한 일일교육계획 작성을 경감하고, 주제와 유아놀이를 일치시켜야 하는 부담감 등을 완화해 교사의 자신감 회복을 도우며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여 누리과정 실행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에 발표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20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되며, 현장 안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사들에게 교육과정 해설서 및 현장지원자료*를 보급하고, 누리과정 지원 누리집을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교육과정 실행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 놀이사례집(5종), 누리과정 지원 누리집에 탑재
- 또한 원격 연수(15시간)와 참여 중심 교사연수(8시간)를 실시하고, 교사의 전문성을 다각도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학부모들에게 놀이가 최고의 배움이라는 홍보자료와 부모교육 자료를 배포하여 학부모들의 놀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의 실·내외 놀이공간을 재구성하여 ‘유아가 놀이 문화를 주도하는 창의적 공간’으로 혁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 교실 놀이 공간, 복도 공간, 바깥놀이터, 휴식과 쉼이 있는 공간 등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우리 아이들이 놀면서도 성장하고 배울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으며, 미래지향적 교육과정으로 유아교육의 혁신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이번 누리과정 개정안은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으로 3~5세 유아 모두에게 적용되는 만큼, 유치원-어린이집 간의 격차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에 개정 누리과정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부모·교사·원장 등 모두의 노력을 당부 드리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을 밝히며,
“개정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들이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로서 창의적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울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교육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8061&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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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예방교육 공공기관에서 받는다

Posted by 한보육
2019. 6. 19. 12:01 정책소식

공공기관에서도 아동학대예방교육 받으세요!

보건복지부는 13일 박능후 장관을 비롯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중앙부처에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연1회 이상(1시간 이상)실시하여야 합니다(아동복지법 제26조의2, 법정 의무교육)

해당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테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 아동학대의 주요사례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방법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

해당 교육은 경기도 지식캠퍼스(www.gseek.kr), 서울시 평생교육포털(sll.seoul.go.kr),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www.neti.go.kr) 및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www.korea1391.go.kr)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공합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사이트에 게시된 예방교육 콘텐츠(신고의무자교육) 단독활용 또는 다양한 교육자료로 함께 구성하여 활용 가능

만약 나라배움터 공동활용기관인 경우 기관별 나라배움터 사이버교육센터 내에 탑재하여 △기관별 교육과정으로 별도 개설하거나 △나라배움터 대표누리집(사이트)*를 통해 해당 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나라배움터 대표사이트(http://e-learning.nhi.go.kr)에서 회원가입→나라콘텐츠→ “공공부문”으로 검색·신청 가능하며, 200자 이상 감상평을 등록해야 수료 가능

아동학대예방의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5)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기관별 직원교육 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유관부서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행 계획을 점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점검 결과 해당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기관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부서장 등 관련 직원에게 현장 상담(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능후 장관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해 국가기관 등 공공부문의 인력들이 아동학대대응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을 적극 시행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4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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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고시 일부 개정

Posted by 한보육
2019. 4. 11. 16:45 정책소식

아동수당법 제4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10호 , 2018. 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액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경우: 5만원”을 “경우: 1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감액 금액의 소급 지급에 관한 특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 고시 제9조제1호에 따라 감액된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수급아동 중 2019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아동수당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그 지급 신청이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그 감액된 금액(해당 아동의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의 기간 중 아동수당이 감액 지급된 개월수에 월 5만원을 곱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급 지급하는 금액은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한 달에 지급하는 아동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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