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에 대해 알아봐요! :: 한국보육교사교육원

어린이집 대체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에 대해 알아봐요!

Posted by 한보육
2019. 8. 1. 12:48 정책소식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어린이집 대체교사란?
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채용으로 선발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대체교사 보육업무 범위가 궁금합니다

대체교사는 전반적인 해당 반 보육과정을 운영하며 등·하원 지도, 영·유아보육, 일지 작성, 교실과 담당 구역 청소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보육의 연계성을 위해 보육계획은 담임교사가 작성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운영은 대체교사가 영·유아의 흥미·욕구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보육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대체교사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1일 9:00~18:00(근무시간 내 1시간 휴게시간 포함) 근무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체교사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가 원칙이지만 업무 특성상 매번 다른 어린이집을 지원하기 때문에 안정된 보육을 위해 첫날은 근무시작 시간 전에 더 여유 있게 출근하여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어린이집 환경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른 날도 근무시작보다 일찍 출근하여 수업 준비 및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대체교사 자세히 보기


어린이집 보조교사란?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p.436 참조)

- 지원대상
· 장애아 현원 6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이상운영, 정원충족률 70%이상인 어린이집
  ※ 다만, 유아반이 2개 이하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유지, 영· 유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70% 이상일 때 지원 가능

- 지원인원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각1명 지원, 아래의 ①~②에 해당 하는 경우 1명을 추가지원(1개소당 최대 2명 지원)
① 장애아 현원 12명 이상 보육하는 전문/통합 어린이집
② 영아반 6개이상 운영하는 어린이집(평가인증 유지, 정원충족률 70%이상)

시비지원 보조교사 기준

- 지원대상 : 국비지원 보조교사 기준을 미충족하여 보조교사를 지원받지 못하는 어린이집
※ 유아반 3개 이상 제외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 순위 선정 가능
- 지원 조건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국비지원 인원과 동일(국비지원 중복불가)


어린이집 보육도우미란?

- 지원대상 : 민간·가정·협통 어린이집(현원 40인 이상 서울형 제외)
※ 경과규정 : 국공립 및 현원 40인 이상 서울형어린이집은 개정지침에 의거 보육도우미 미지원대상이나, 종전지침에 따라 보조교사 대신 보육도우미를 선택하여 고용하고 있는 시설의 경우 2020.2월까지 보조교사 지원없이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가능
※ 시비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선에서 각 자치구별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 선정 가능

- 지원조건 : 서울시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및 클린카드 이용 어린이집
- 지원인원 : 1개소당 1명 지원(보조교사와는 별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1일 4시간(월~금, 주 20시간)근무 인건비 월 871천원(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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