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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만7세까지 아동수당 연령이 확대됩니다

Posted by 한보육
2019. 7. 30. 12:55 정책소식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됩니다.
* 지급 제외요청서 작성서식이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서식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고,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호자 확인을 위해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 불가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입니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성창현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아동수당 연령 확대가 좀 더 많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의 경우 모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2&CONT_SEQ=35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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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하반기 보육정책 혜택정리

Posted by 한보육
2019. 7. 24. 12:03 정책소식


양육정책

1. 아동수당 지원 혜택 확대

기존에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소득하위 90% 가정에서만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부모의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게 됩니다. 또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초등학교 입학 전, 84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2.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3인가구 기준소득 월 442만원(중위소득 120%) 이하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월 소득 553만원(중위소득 150%) 까지도 대상이 되며 더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정부 지원 시간도 연 600시간(일 2.5시간)에서 연 720시간(일 3시간)으로 늘어났다.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에는 이용금액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3. 아동 의료비 부담 완화

1세 미만 아동 외래 의료비 부담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완화된다. 또 12세 이하의 영구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충치 치료는 그동안 비급여로 가계 부담이 컸었는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치아 1개를 레진 치료 시 기존에는 약 10만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했는데, 이제 2만 5000원 정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4. 다함께 돌봄사업이 확대

정부는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방학 중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함께 돌봄사업'을 올해부터 전면 확대 시행합니다. 대상은 부모의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계층의 6~12세 아동입니다.

지난해 17개소를 신설했지만 올해는 150개소의 센터를 신설해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생에게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자녀장려금과 한 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가 인상

그동안 소득 4000만원(맞벌이, 외벌이 포함)이하인 경우 최대 50만원 자녀장려금을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 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됩니다. 금액도 기존 30만~50만원에서 50만~70만원으로 늘었다. 기존에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녀장여금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중복혜택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아동양육비도 인상됩니다.

그동안 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에 한하여 기존 만 14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만 18세 미만 자녀에게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6. 모든 어린이집 보육품질 평가 의무화

보건복지부는 6월 12일(수)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18.12.11)되어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됩니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여 평가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가능합니다.

 

7.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적 설치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됩니다. 「영유아보육법」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29일(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9월 25일 이후부터는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8. 누리과정 ‘유아∙놀이중심’ 개편

만 3세에서 5세 사이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창의·융합 능력을 키우는 '놀이중심' 과정으로 바뀝니다. 개정 누리과정이 확정되면,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2020년 3월부터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개정되는 누리과정의 주요 특징은 네 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체계성 확립 ▲유아중심 교육과정 ▲놀이중심 교육과정 ▲내용구성 최소화를 통한 교육현장의 자율성 확대입니다.

개정안은 누리과정의 성격을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라고 명시하고, 누리과정이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고 전인적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유아 중심 교육과정으로 개편됩니다.

 



임신과 출산 정책

1. '국민행복카드'의 지원금이 확대

국민행복카드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건강한 태아 분만, 산모 건강관리를 위해 국가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카드입니다.
기존에는 지원금이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9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00만원으로 10만원씩 지원금이 상향됩니다. 또 기존에는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에만 지원금 사용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만 1세 아동의 의료비도 결제 할 수 있게 됩니다.
 

2.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도 출산지원금 지급

기존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단시간 근로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자영업자 등은 출산지원금(출산휴가 급여)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일환으로 해당 국,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3개월(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확대

작년까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로 한정됐던 기준이 100% 이하로 변경된다. 신청 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출산일 이후 30일 까지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정책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까지는 통상 임금의 80%,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 임금의 40%를 지급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통상 임금의 50%로 인상되며 월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 하한액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 아빠의 출산휴가 확대

올해부터는 아빠도 유급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에서는 유급휴가 5일분을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3. 아빠의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로 상향하여 지금하는 제도이입니다. 올해부터는 아빠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휴직 보너스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출처]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oul-center&logNo=221589571238&categoryNo=13&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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