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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

Posted by 한보육
2019. 8. 2. 11:25 정책소식


올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를 탄 5만3494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은 1만1080명으로, 20.7%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기(8466명)보다 30.9% 급증한 수치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민간인 노동자들이 내는 고용보험에서 재출되는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공무원과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증가한 것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준 데 따른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 2017년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높인 데 이어 올해부터는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2014년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월 250만원의 한도 내에서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이용자는 4833명(남성 4258명)으로, 지난해 동기 (3094명)보다 56.2% 급증했습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올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는 9000명을 넘어 지난 2017년(4409명)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자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가 신청하면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이는 제도로,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정부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로 보전합니다.
올해 상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2759명으로, 지난해 동기(1986명)보다 38.9% 증가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이용자 가운데 남성은 326명(11.8%)이었습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자,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돼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2)


‘아빠 육아’ 지원정책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다”
그동안 아빠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이유로 육아를 등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아빠 육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가 늘고있습니다.
물론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기란 그리 쉽지는 않을터, 고용노동부는 ‘아빠의 당당한 선택’을 위해 아빠 육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아빠의 육아참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최대 1년(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씩 총 2년 사용 가능)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빠육아는 아이와의 애착형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육아 휴직을 통해 스스로에게도 두 번째 인생을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며, 동료와의 협력이 강화되는 등 가족과 사회의 선순환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고, 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 아닌 남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 도중 자녀가 만 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나머지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신청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으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었다면 육아휴직 급여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사업주에게 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했거나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해당 자녀를 양육하기 곤란할 때에는 7일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863256&pageIndex=5&repCodeType=&repCode=&startDate=2018-08-02&endDate=2019-08-02&srchWord=&cat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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