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시간 전담교사 별도배치로 보육지원체계 개편합니다 :: 한국보육교사교육원

연장보육시간 전담교사 별도배치로 보육지원체계 개편합니다

Posted by 한보육
2019. 7. 3. 15:31 정책소식


보건복지부는 올해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진행, 서울 동작구 등 4개 시·군·구 102개 어린이집 참여
◊ 보육시간을 기본·연장보육으로 나누고 각 보육시간에 전담보육교사 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은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각 보육 시간별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이 올해 4월 개정되어 내년 3월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보육 시간을 구분하여 연장보육시간에 전담 교사를 별도로 배치하면, 보육교사는 기본보육이 끝난 후의 업무시간을 보육 준비 등 기타 업무를 하거나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연장보육반에 전담교사를 배치하면 연장보육시간을 이용하는 아동이 안심하고 장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보건복지부는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와 함께 올해 5월부터 개편 준비를 위한 시범사업(`19.5월~`20.2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시범사업에는 서울 동작구, 부산 동래구, 전남 여수시, 경기 양평군4개 지역에서 102개 어린이집이 참여합니다.

○ 시범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구성하여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 1일 8시간 근로 시간 내에서 보육업무․준비 등 행정업무․휴게시간 확보 필요



- 연장보육반은 맞벌이․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현재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구성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5월 말 기준으로 시범사업 참여 어린이집의 총 5,772명의 영유아 중 21.2%인 1,222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하여 189개의 연장반을 운영 중입니다.

○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모니터링)를 통해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정도, 연장보육반 운영 및 교사 배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용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입니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ㅇ (보육과정의 구분) 어린이집 12시간(07:30~19:30) 운영 원칙은 유지하면서, 어린이집 보육시간(과정)을 2개의 시간으로 구분
- 모든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시간 이후 돌봄공백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적용되는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
ㅇ (과정별 개별 지원체계) 각 보육과정에 대해 비용지원방식을 별도 적용하여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지원방식 합리화
-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안정적인 보육이 제공되도록 전담교사를 배치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범사업 개요]

1. 시범사업 개요
○ (운영 기간) ’19.3월~’20.2월

○ (운영 기관) 육아정책연구소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시범사업 연구(책임연구원 유해미)
○ (대상)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
* 서울 동작구 · 부산 동래구(대도시), 전남 여수시(중소도시), 경기도 양평군(농어촌)


2. 시범사업 적용 모형
○ (시간·과정) 기본보육시간-연장시간 구분
- 보육교사의 하루 8시간 근로 보장을 위해 기본보육시간 7시간 (9:00~16:00)으로 설정
- 연장보육시간은 기본보육시간 이후 어린이집 운영 종료 전까지(16:00~19:30)
○ (지원) 연장보육반을 별도 편성하고, 보육교사 인건비 등 지원
○ (대상) 장시간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현행 종일반 자격)


[출처]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5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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