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엄마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엄마도 출산급여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 확대는?
현행 |
확대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수급 요건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은?
월 50만원, 3개월 동안 지급(총 150만원)
*유산,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 차등 지급
*7월1일 전에 출산한 엄마의 경우(30일 단위로 적용)
- 출산일이 4월2일 ~ 5월1일 : 50만원 1회 지급
- 출산일이 5월2일 ~ 5월31일 : 50만원씩 2회 지급
- 출산일이 6월1일 이후인 경우 : 50만원씩 3회 모두 지급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서류는?
1. 출산급여 신청서
2. 소득활동 증빙서류
3. 유산, 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있어야 함)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시기 :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경과 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출처]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19070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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